김영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고,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간접고용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청원경찰이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원주와 협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인력을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원주와 청원경찰의 당사자들이 협의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협의 내용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의 직접고용을 강화하고 간접고용에 대해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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