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현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관리되던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법률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2. **[휴식권 보장 대상의 확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절에 소외되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물론 **공무원과 교원**까지 모두가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노동의 사회적 가치 재정립]**: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다양해진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노동절을 모든 형태의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제도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기독탄신일 명칭의 현실화]**: 현재 법령상 명칭인 '기독탄신일'을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성탄절'**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와 **실제 언어생활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고용 형태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며 공평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관행적인 법령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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