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날의 날짜를 기존의 매년 5월 5일 고정에서 변경하여, 5월의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입니다. 2. 현충일 또한 기존 매년 6월 6일에서 6월의 첫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고, 평일에만 오도록 하여 연휴를 만들어 국민들이 더 많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휴일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이 장기간의 여가를 계획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여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더 보기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가족문화의 날 지정으로 일가정 양립 촉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기념을 위한 6ㆍ10일 공휴일 지정 법안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공휴일 공표 시기 명확화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및 성탄절 명칭 변경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 및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일(10월 24일) 공휴일 재지정 법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 복귀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와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60일 전 지정 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