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기존에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헌법정신 의식 제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헌법정신에 대한 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내수 진작**: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회복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헌법정신을 고취하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어린이날·현충일 요일제 공휴일 지정 개정안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가족문화의 날 지정으로 일가정 양립 촉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기념을 위한 6ㆍ10일 공휴일 지정 법안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공휴일 공표 시기 명확화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및 성탄절 명칭 변경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 및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일(10월 24일) 공휴일 재지정 법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 복귀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와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60일 전 지정 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