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를 받고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담보합니다. 3.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 설비개선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선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