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계속운전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원자력발전소가 운행을 멈춘 후 다시 가동하려는 경우(계속운전)에 대해, 기존의 원전 수명연장 절차와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됩니다. 2.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전은 현대 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3. 계속운전하는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규제기준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오래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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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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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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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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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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