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 인식**: 현재의 법에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요 기기나 설비의 사전 계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2. **문제점 발생**: 원전의 주요 기기나 설비 제조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허가 전에 미리 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선 허가 전 계약의 타당성 논란이 있어, 효율적 일정 관리 및 충분한 제작 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에 긴 시간 제작이 필요한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줄여주고,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원전 건설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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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휴지(休止)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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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작업 환경 안전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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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처벌규정 강화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통제 실적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시 주민참여절차 법제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신속·투명 공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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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형벌 기준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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