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제한구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제한구역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한 명시적인 보상 조치가 없어서 국가나 국가 외의 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이주대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한구역 설정과 관련된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