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금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로 운전에 대한 엄격한 제한: 현행법에서는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 무면허자도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정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자 합니다. 2.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 사고 조사 결과에서는 인적 오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기타 내용: 법률안에는 원자로 운전에 필요한 자격, 교육 및 평가 등에 대한 세부 사항과 벌칙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인원의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한 원자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과 관련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안전한 원자로 운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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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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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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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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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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