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원자력안전관리단지 조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밀집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신속한 대응과 기관 간 협조가 어려웠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원자력안전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었습니다. 2. 원자력안전관리단지 조성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등 원자력안전기관들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들이 개정되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안전관리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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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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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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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