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가정폭력 신고시 상담위탁 연계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가 재발 위험이 있을 때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기존의 규정 외에도, 경찰이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을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수사단계부터 취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성행개선을 위한 상담을 법원의 판사 결정을 통해서만 실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수개월이 소요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려고 함. 3. 가정폭력 상담 위탁과 같은 조치를 통해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의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임. 개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 문제에 더욱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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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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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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