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기존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상담소에 위탁되는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시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수단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처분의 실효성 제고**: 개정안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상담 및 치료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임시조치 불이행을 방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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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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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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