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모든 경찰관의 가정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경찰관 대상 정기교육 의무화]**: 현행법에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초동 대응 및 위험 식별 역량 강화]**: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사전 신호가 있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최일선에 있는 경찰관이 **위험 신호를 조기에 식별**하고 부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관계성 범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사건 발생 시의 **효율적인 대응 체계**와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전문적인 교육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4.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 기존의 예방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사법경찰관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4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경찰 조직 전반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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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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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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