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 그동안 현행법에 없던 제도를 보완하여,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안 **제8조 등**). 이를 통해 필요 시 가정폭력 사안에도 전자감독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부착 대상과 요건의 설정**: 대상은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착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잉 적용을 방지합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격리 조치 강화**: 전자감독을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접근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가해자 인식 제고**를 유도합니다. 접근금지조치 종료 등 공백 상황에서도 재접촉을 억제할 **지속적 관리 기반**을 마련합니다. 4. **타 범죄와의 형평성 제고**: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범죄에 이미 도입된 전자감독 제도와의 **형평을 확보**합니다. 가정폭력 영역에도 **동일한 수준의 전자감독 체계를 확대 적용**하여 제도 간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계 시행**: 본 개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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