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사법경찰관의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전문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동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의 **초동대응 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2. **[관계성 범죄의 특수성 인지]**: 가정폭력은 외부에서 피해를 알기 어렵고 **특유의 사전 신호**가 있다는 고유한 특징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들이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3. **[전 사법경찰관 대상 교육 의무화]**: 기존의 특정 전담 인력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건을 직접 접하는 **모든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안 제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4. **[피해자 보호 절차의 실효성 제고]**: 교육 내용에 범죄의 특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포함함으로써,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안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모든 사법경찰관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초기 대응 단계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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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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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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