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문화, 학술, 체육 분야의 협력사업과 교역 및 경제분야의 협력사업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 간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추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 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안으로 인해 한반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구축이 원활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 민생 개선과 평화 증진을 이루어내는 한 단계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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