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의 중요성 인식: 향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여, 이를 고려한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남북평화 증진과 비무장지대 활용: 남북평화 증진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해 접경지역의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합니다. 3. 접경지역의 배려: 어려움을 겪은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특히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평화 증진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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