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남북협력기금에서는 경제협력사업보험과 교역보험을 통해 북한과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경영 외적인 이유로 사업 중단된 경우에도 영업이익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보상 비율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협력사업보험의 경우 투자 순손실액의 90%를 보상하고 있으며, 교역보험의 경우 손실액 대비 10%~7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영업이익 손실을 포함한 보상대상에 대해 적절한 비율을 새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영위되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협력사업이나 교역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남북관계의 악화나 경영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남북협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남북 협력사업에 통계분야 포함시키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장기차입 대상 확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 채무조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지원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평화안보분담기금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500억 원 이상 사업 국회 심의 의무화 법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접경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개정안
남북협력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강원자치도 내 평화특례시 재정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경협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채무 면제 법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공동방역 비용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