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원 조달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2. 즉각적인 재원 조달의 어려움 해소: 남북협력사업의 경우 갑작스러운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할 때 재원을 즉시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 조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3.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충당 방식 다변화: 이 법안은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이에 따른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 실시 시 필요한 금융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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