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면제 근거 마련**: 남북 협력사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업 실패 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금 융자로 발생한 채무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2. **국가 채권 관리의 변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채권을 일반 국가채권과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도록 하고,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면제 절차를 두고자 합니다. 3. **공공기관의 재정적 안정성 도모**: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이 융자를 받은 경우, 채권 회수 대신 그 기관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증권을 정부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융자금 상환에 대한 유연한 조정과 실질적인 채무 면제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추진 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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