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정의 바꾸기: 지금보다 정확하게 '상용소프트웨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리하고, 여기에 "원천기술 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 "국산 상용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정의를 더하게 됩니다. 2. 국산 소프트웨어 우선 구매: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살 때, 한국에서 만들어진 상용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도록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 정부가 중소·벤처 기업들이 만든 국산 소프트웨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국내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사용되게 하고, 이를 통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국이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을 통해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돕습니다.
더 보기대기업 참여 허용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 공정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법
국가기관장에게 대기업 참여 인정 권한 부여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참여 확대 통한 소프트웨어 품질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예산 국회 의결 의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대주주의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 제한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 규명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안전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SW 기업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 SW 구매 의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 중 예외사업 인정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