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가기관 등에 설치된 과업심의위원회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사업은 요구사항이 초기에 명확하지 않아 추후 변경이 빈번, 사업자가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이후 사업 진도가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액 등을 조정하기 위한 요청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소프트웨어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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