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규정이 명확히 법률에 포함되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회 보호 및 정당한 경쟁 환경 조성을 강화. 2. 예외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에 대한 결정 절차가 장관의 재량에서 벗어나 법률에 의해 좀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함. 3. 중소기업 참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와 예외사업의 결정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내에서 중소기업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이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법률에 명백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핵심 목적입니다.
더 보기국산 상용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참여 허용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 공정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법
국가기관장에게 대기업 참여 인정 권한 부여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참여 확대 통한 소프트웨어 품질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예산 국회 의결 의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대주주의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 제한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 규명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안전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SW 기업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 SW 구매 의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