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등15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주요 시스템의 위험요인 및 잠재결함을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개별 기관의 신청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치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소프트웨어안전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소프트웨어안전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프트웨어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컨설팅 사업을 체계화하고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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