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 참여 제한 조정:**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기본적으로 제한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명확한 예외사업 기준 설정:** 예외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명시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줄입니다. 3. **중소기업 참여 지원 강화:** 법률에 기반을 둔 예외 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지원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모호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여 대기업의 예외적 참여를 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에 보다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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