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 제작과 유지관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 받은 회사는 국가 프로젝트 추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증의 유효 기간을 정하는 규정이 법에 없었는데, 개정안은 이 유효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시행령에서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최대 2회에 걸쳐, 각각 2년씩 연장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 기간과 연장 조건을 법률로써 명시적으로 제정하여, 인증 이후의 효과에 대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품질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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