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 참여 예외 규정 신설**: 기존에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한되어 있었으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사회ㆍ경제적 영향이 큰 사업**에서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품질 확보 및 경쟁 활성화**: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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