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이를 소관 부처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2.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이라는 표현을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함. 이러한 변경을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법의 취지를 보다 잘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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