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마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의 홍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댐안전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사업과 함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2. 환경부가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댐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 취약 지역과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하천법에 내용을 추가하여 국가가 하천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안전성 확보와 동시에 하류 지역과 연안지역 등에 대한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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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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