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정비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환경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2. **국비 지원 필요성**: 하천 정비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서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움. 3.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새로운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홍수 안전 확보 및 친수(물과 친화적인 활동)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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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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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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