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하천의 재정 부담 문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충분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정비율 차이**: 2020년 기준,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47.24%로, 국가하천의 정비율인 79.75%에 비해 낮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가 국가하천에 비해 훨씬 큽니다. 3. **제안된 해결책**: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수해 피해를 줄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하천의 관리 및 정비를 강화하여 수해 피해를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으로 수해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 친수지구 사업 권한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하천수 공급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알박기 텐트 제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취약 지역 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