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천구역 내에서 가축을 키우거나 방목하는 행위로 인해 하천이 훼손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경우,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구역 내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할 때에는 소유자들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므로,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더라도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이 개정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하천법 내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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