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하천 지정 심사의 정례화]**: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승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하천의 우선 지정]**: 폭우 피해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역**에 위치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지정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 완화]**: 그동안 불분명했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했습니다. 예산과 관리 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관리 권한을 국가로 넘기는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수해 위험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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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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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 친수지구 사업 권한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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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취약 지역 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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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