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 14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공사의 정의에 하천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한 공사를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가는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3. 하천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4.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시행 시에는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5.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충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등 수재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체계가 부족하여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법률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탄소흡수원이 확충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 관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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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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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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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운동 휴식시설 하천구역설치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 친수지구 사업 권한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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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