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증원 및 상임감사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이사 정원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규모가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함에 따라, 현재 3명인 상임이사 정원을 **1명 증원**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2. **상임감사 체제 전환**: 기존의 비상임감사 직위를 **상임감사**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이는 공단의 사업 전반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장애인 고용 지원 기능 고도화**: 조직 인력 보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점차 다변화되는 장애인 고용 촉진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직 운영 체계를 현실화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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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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