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대상 시설 확대**: 현행 감면은 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납품에 한정되었으나, **정신재활훈련시설의 도급 생산품 납품분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도 **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한 판로·고용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2. **법적 근거 명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에서 납품받는 경우, 고용부담금 **감면 근거를 신설**합니다.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에 이를 반영해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 3. **형평성 제고와 보편적 복지**: 그간 감면제도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제외**되어 있던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합니다. 4. **정신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이 특히 저조한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약 **23.6%**)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의 구매를 통한 **고용 참여 유인**을 강화합니다. 시설 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함께 일자리 전환·유지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정신재활훈련시설을 감면대상에 추가해 사업주의 구매 인센티브를 넓힘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복지 접근성을 고르게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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