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시설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 현재 법은 숙박시설에 특정 소방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방연마스크도 포함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추가합니다. 2. **화재 시 대피 시간 확보**: 방연마스크를 사용하면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고 최소 15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의 구조 및 대피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숙박시설 화재로부터 머무는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전체적인 공공 안전을 증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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