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안전 강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 같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3. **재정적 지원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재 예방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여, 충전 중 혹은 주차 중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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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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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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