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강화**: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살수장치 또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지하주차장 등 옥내 충전시설의 소방 안전 강화**: -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의 보급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예방하고,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의 화재 진압 대응을 강화하여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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