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교사에 해당하는 모듈러 교실 등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며,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임시로 사용하는 건물)가 대형화재에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3. 적용 대상은 모듈러 방식으로 설치된 이동식 교실이며, 이러한 교실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시로 사용되는 교실들, 특히 모듈러 형태의 교실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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