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강화**: 기존 법령에서는 6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2. **기존 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 현행법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서 피해가 컸어요. 개정안에서는 이런 건물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여 안전을 강화했어요. 3. **설치 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더 많은 건물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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