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 식별 방해 행위 금지**: 기존 법안에서는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관상의 이유로 소방시설을 가리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화재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가림 행위를 금지하여 소방시설의 식별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로 소방안전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염대상물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 화재 안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물 소방시설 강화적용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및 지원 법안
화재취약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식물원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미검사 유통 근절 및 우수품질인증제 폐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강화 및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법안
의료시설 안전기준 강화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 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