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 기존에는 6층 이상의 신축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다중이용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화재 취약 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 **설치 기한 명시**: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명시됩니다. 3. **설치 비용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피해를 줄이고, 더 많은 화재 취약 시설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갖추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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