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점검 의무 및 책임의 한계 개선**: 현행법상 소유자의 부재나 행방불명 시 임차인에게 전가되던 **소방시설 자체점검 책임과 그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점검 실시**: 전세사기 피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소방시설 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근거(안 제23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3. **자체점검 비용의 재정적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직접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점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전가되던 소방 안전 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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