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안 마련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2.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에 대한 전과정 평가 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합니다. 3. 자동차 제작자들이 온실가스 전과정을 평가할 때 필요한 행정적과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가속화하고, 국제적 환경규제 변화에 대비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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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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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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