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탈거 전)**: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사전에 확인**되도록 합니다. 2. **보조금 수령 차량의 배터리 반납 의무 재확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등록 말소 시 해당 배터리를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를 명확히 안내하여 회수·관리의 공백을 방지합니다. 3. **반납 배터리의 성능평가 주체 명확화**: 지자체에 반납되는 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일관성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4. **부칙 신설로 법적 근거 보강**: 위 내용을 담기 위해 **부칙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반납 배터리의 성능평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부칙 신설로 제도의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계·조정 규정**: 본 개정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수정될 경우 본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회수·평가·재활용 체계를 확립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순환경제와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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