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는 환경부장관 등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환경부장관 등이 임의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80조의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에 위탁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확실히 정하여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명확한 업무를 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법안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환경부장관 등에게 업무 범위의 임의확대가 용인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안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의 위탁 업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협회와 환경부장관 등 간의 협조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대기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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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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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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