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기간 연장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 연장**: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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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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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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