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배출시설 허가 시 조건 부과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제한과 보충 조건을 붙일 수 있었지만, 이를 허가조건 위반시 제재조치로 경고 등의 조치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허가 조건 위반시 설치 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법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주변환경보호와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상황에 맞춘 유연한 행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허가조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조건을 더 유연하게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허가 조건을 어길 경우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대기환경의 향상과 사업자의 허가조건 준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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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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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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