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기부금품 사용 관리ᆞ감독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모집자의 목표 모금액이 50억 이하인 경우에도 검사를 받도록 변경됩니다. 2.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3.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청의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모집자들의 목표 모금액과 사용 행위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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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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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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